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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에서 승용차 탁송차량이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잇달아 덮쳐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 승용차 10대와 잇달아 충돌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탁송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6명을 덮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A(80)씨와 B(72)씨, C(73)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A씨 등은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들로 일행들과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원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조를 나눠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미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 등 11명은 근무 장소를 옮기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여수 전남병원과 제일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6대를 실은 탁송차량은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넘어 건너편에 있던 차량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겨우 멈춰 섰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엉키면서 평온했던 상가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상인은 "꽝 하며 마치 폭발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며 "사고 현장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돼 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빈소 마련과 보험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4.5t 화물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화물차는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자의 기지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탁송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탁송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입니다. 경찰이 12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불법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날 오전 발생한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탁송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인명피해를 내고 차량 1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5.3t 트럭에 6대를 적재했는데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으로 미뤄 부실하게 고박됐거나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조와 과적이 의심돼 교통안전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수습대책 긴급회의에서 상황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책 회의는 민병대 의원의 요청으로 여수시 상황대책반과 여수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민병대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가 컸다”며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해 재설치하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5t 미만 차량에 대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난 한재사거리는 지난 3월에도 4.5t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며 “여수 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현식 여수시부시장은 “긴급 복지지원을 포함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아울러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카메라(30km)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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