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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폐 여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날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면 내달 1일부터 다시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상장여부를 재심의합니다.

이중 최악은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기심위 결정 후 15일 이내 열리며,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신라젠은 이 결정에 대해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2차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차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폐로 결정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를 밟습니다. 단 신라젠이 이에 불복해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5월 4일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거래소는 8월 6일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한차례 심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에서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 기술특례상장에 요건이었던, 간암 치료제인 '펙사벡'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상장폐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라젠의 핵심기술인 펙사벡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았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16만5692명(주식보유 비율 93.44%)에 달하는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신라젠의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던 시절 주식을 매입했으나, 현재 신라젠의 주가는 1만2100원에 불과합니다. 상장폐지로 결론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5일 이내 열려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신라젠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 더 시장위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젠이 시장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한 혐의 등 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또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가 열렸지만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술수출 전문가인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11월 말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향후 경영 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2017년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펙사벡의 임상 중단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입니다.

관건은 기술력이 될 전망입니다. 신라젠의 경우 상장 당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암 치료제인 ‘펙사벡’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간암 치료제 펙사벡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는 신라젠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원의 위법행위로 드러났던 경영 불투명성 등이 시정됐는지 등도 뜯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이 간암 치료제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으로의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펙사벡을 흑색종 대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들려오는 호재를 중심으로 신라젠의 기술력이 굳건하다는 점과 회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 기심위에서도 납득하리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입니다. 다만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시장위가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더라도 신라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는 삼심제를 따릅니다. 이의 제기 후에 열린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최종 상장폐지 되며 정리매매 절차를 밟습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시장위가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시가총액 4조원을 넘기며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랐던 회사지만, 간판 파이프라인인 ‘인보사’의 세포 허위 기재 혐의로 상폐 결정을 받았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해 다음달 7일까지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 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이 권고된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급락해 현재 주가는 1만 2100원에 불과하며 시가총액은 8666억원에 그칩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으로 16만 569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9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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