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합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전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2일까지 1조4389억원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공급규모인 25조원의 약 5.8% 수준으로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3억원 이하 주택만 적용되는 탓에 예상보다 호응이 미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접수가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는 1만5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접수는 7985건(7686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접수건은 7515건(6703억원)이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금융권에서 일으킨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39세 이하이면서 소득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1%p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시세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대상이다.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2억5000만원입니다. 이달말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접수가능하며 내달 6일 2회차에서는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 요일을 구별했습니다. 예컨대 접수 첫날인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이날(23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대상이다.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는 6대 은행이 기존 대출 창구인 경우 해당 은행에 신청하고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 생기는 수수료는 없으며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안심전환 대출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